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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국토교통부에서 요건을 갖춘 청년들을 대상으로 월세지원을 합니다. 지난 2022년 8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한 1차 사업에 이어 2차 사업도 확정되었습니다. 월세 때문에 주거 고민이 많으신 청년분들이 이 지원으로 조금이나마 짐을 덜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청년월세특별지원

     

     
     

    목차

    2024년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특별지원

    1. 서비스 내용

    2. 신청기간, 지원기간

    3. 신청방법

    4. 자격요건

     

    서비스 내용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실제 월세 범위내에서(임차보증금, 관리비 제외) 월 최대 20만원을 최대 12개월동안 매월 지원합니다.

     

    신청기간, 지원기간

     

    신청기간 : 2024년 2월 26일(월)부터 1년간 수시

    지급기간 : 2024년 3월 ~ 2026년 12월

     

    신청방법

     

    복지로 홈페이지 혹은 어플에서 온라인 신청을 하거나

    주소지 관할의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격요건

     

    연령, 거주요건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19세~34세 무주택 청년이

    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70만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연령은 19~34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청가능하므로

    만약 생년월일이 05년 12월인 청년은 24년 접수 시작일 이후에는 어느 때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월세가 7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 월세환산액(환산율 5.5%)과 월세의 합이 90만원 이하라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월세 70만원 초과시 월세환산액과 월세의 합이 90만원 이하여야 지원 가능

     

     

    소득, 재산요건

     

    청년 본인가구와 부모등을 포함하는 원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고려합니다.

    청년가구 및 원가구의 소득, 재산요건

    단, 30세 이상이거나, 혼인 등 부모와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하는 것으로 보이는 청년의 경우 청년 본인가구의 요건만 확인합니다. 

     

    또한 1차 지원사업과 달리, 청약통장에 가입하는 요건이 추가되었습니다.

    청년층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주거 사다리 구축 취지를 반영하였다고 하는데 사업을 지원하는 청년들 입장에서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지자체의 월세지원이나 과거 1차 청년월세 특별지원을 이미 받고 있는 경우에도 지원이 종료되었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제외대상

    • 분양권, 임차권 포함 주택 소유자
    • 2촌이내(배우자의 2촌이내 포함) 주택 임차
    • 공공임대주택, 공무원임대주택 거주자
    • 보증금 5천만원 초과 주택 거주자
    • 1실에 다수 거주 전대차(단, 임대인과 별도 계약 체결시 가능)
    • 국토부 또는 지자체 시행 월세지원 수혜중인 경우(수혜 종료 후 신청 가능)

    자격이 되는지 궁금하시다면 복지로 사이트나 마이홈포털에서 사전으로 모의 계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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