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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빌라, 오피스텔 전세 사기때문에 마음 놓고 전셋집을 구하기 힘들어졌습니다. 목돈의 전세금을 못받을까봐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여 보증료를 내신 분들도 많을 겁니다. 보험에 가입한 서울 거주자이라면 아래 글을 꼼꼼히 살펴보세요!

     

    서울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은 작년 청년에서 올해 전 연령으로 지원대상이 확대되었으며, 최대 30만원까지 현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 예산이 소진할 때까지 신청을 받기 때문에 서두르세요~!

    서울시만 하고 있지 않습니다! 타지차체의 전세보증금 보증료 지원 정책도 있의니 확인하세요!

     

    서울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요약

    신청인이 납부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의 보증료 전부 혹은 일부를 신청인 본인 계좌로 이체함(최대 30만원까지)

     

    신청기간

    2024년 3월 4일 ~ 2024년 12월 31일

    ※신청순으로 지원하며 예산 소진시 조기마감될 수 있습니다. 예산이 소진되기 전에 서두르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

    • 온라인 : 정부24(보조금24) 온라인 신청(회원가입 또는 본인인증절차 필요)
      - 정부24 자주찾는 검색 "서울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입력
      - 정부24 통해 신청서 작성(신청인 정보, 자격요건, 유의사항) 및 구비서류 첨부
      모든 자료는 발급원본‧자필작성본을 저장‧스캔‧촬영(PDF JPG파일) 후 시스템 내 첨부
    • 방문접수 : 주소지 관할 구청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및 관련 서류 제출

    필요한 제출서류를 미리 확인하여 차질없이 신청바랍니다

     

    자격요건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하여야 합니다. 신청일을 기준으로 다음 조건을 만족하면 됩니다.

    • 보증효력이 유효한 기관의 반환 보증에 가입한 주민등록상 서울시 거주 무주택자 (본인 및 배우자 모두 무주택이어야 함)
      *보증기관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보험(SGI)
    • 소득기준은 청년/청년 외/신혼부부 유형 총 3가지가 있습니다.
      1. 청년(만19~39세) : 연소득 5천만원 이하
      2. 청년외 : 연소득 6천만원 이하(기혼자는 부부 합산)
      3. 신혼부부(혼인신고일이 7년 이내인 부부) : 부부 합산 연소득 7천5백만원 이하
    • 주택조건 :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지원 제외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택 소유자(분양권 및 입주권 포함) ※ 배우자 포함
    2. 등록임대사업자 임차인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 부동산등기사항 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 상 부기내역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3.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회사 지원 숙소 등)
      → 임대차계약서 또는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서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4. 보증료 지원 기수혜자 : 동일 보증서에 대해 서울시 및 자치구 사업을 통해 기 지원 받은 임차인
      → 별도로 동일 자치구 내 이전 시 기수혜자는 2년간(일반적인 전세계약 기간) 추가 지원이 제한됩니다.
    5. 외국인(외국국적동포) 및 재외국민

    지원액, 지급방법

    최대 30만원의 한도에서 청년과 신혼부부 임차인의 경우 보증료 전액을, 청년 외 임차인은 보증료의 90%까지 지원해줍니다.

     

    신청접수 후 30일 이내 통지하며 본인 명의 계좌를 통해 현금을 지급합니다.

     

    문의처

    서울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문의 번호 확인하기

    서울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신청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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